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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조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자료출처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main.mo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문의전화 1588-0075 ▶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이상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수준이 변경 2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지원,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추가)지원 ..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조건및신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2019년도 하반기 변경사항) 1)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미만 고용사업주(* 이런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 (만 60세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공동주택(아파트)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무관 지원제외 사업주 : 고소득사업주(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기준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제외 근로자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