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육아휴직조건/육아휴직벌금 육아휴직제도 1)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최대1년 수급요건 충족지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지급조건아래 상세)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지출되는건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2)육아휴직은 1인이상 사업장이면 신청가능(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게되면 벌금 최대500만원 (거부사유: 근로자가 6개월미만근무, 같은자녀에대해 육아휴직을 신청시,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미만)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4항 4)육아휴직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