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와 일자리안정자금 만55세이상 기간제근로자 1)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년퇴직나이를 지나 촉탁직으로 계속근로를 하게되면 55세이상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됨(근로계약서 작성필수) **참조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35&efYd=20181016#0000 제4조-4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