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유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사업장 확인사항/유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유의사항 ▶ 보수총액 미신고 시 7월 1일부터 지원중단 *이미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도 고용보험 확정 보수총액을 신고(법정신고기한 20'03.16)을 하지않는 사업장은 7.1일부터 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 다만, 20'07.31(최종기한)까지 19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재개되며 미제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종료되어 20년도에는 계속 지원되지않음 *8.1일 이후에는 신고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7.31이내 보수총액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본사 등)과 20년도 성립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지연신고시 불이익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