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휴가계산기 연차수당계산기(입사일자기준/회계년도기준) ▶연차휴가/연차수당 자동계산방법(입사일기준/회계년도기준) 노동ok사이트 자동계산기 ---> http://nodong.or.kr 퇴직금/최저임금/연봉계산/통상임금/연차휴가(입사일&회계일기준) 실업급여/근로소득세/4대보험료/퇴직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7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06&efYd=20190716#0000 연차휴가규정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한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1년간 8할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있다. 연차수당은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