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온라인신청과정(+휴업,휴직수당 최대90%지원 확정)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최대90% 확정]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최대 90%까지 지원 ▶기간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3차추경통과-기간연장 2020년 7월~9월) ▶신청시기 : 휴업,휴직 들어가기 1일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이미 진행해버린 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당초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서를 제출) ▶지원금신청 : 휴업,휴직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후, 지원금신청서를 접수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업장관할 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조선업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휴업,휴직 수당의 90% (9/10)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 수당의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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