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1인)의 국민임대주택청약요건
1)무주택이어야함(임대공고일자 이전)
유주택이어여 무주택으로 인정가능경우 : 거주주택이 20㎡이하 이하인경우와 그 외 요건
2)단독세대주 평수제한 : 40㎡이하이하로만 가능, 40㎡이하이상의 평수는 청약자체가 안됨
3)청약통장 없어도 가능(1차적으로 해당지역거주자 1순위후 동점경우 청약통장개설및납부이력으로 가산점가능하니 경쟁이 치열하다면 가점에 도움됨)
4)해당지역에거주하면서 소득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함
5)공고시점에 경쟁순위에 밀리면 대기자로 신청가능함
6)임대보증료를 높이면 월임대료 낮아짐
**LH청약센터 임대주택의 임대정보의 공고의 기본사항확인후,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본조건 및 재산사항 임대조건또한 상세히 나와있음 - 첨부파일 참조
예시 첨부파일-경주시,영천시,포항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
국민임대 30년, 분양전환불가
공공임대 5년/10년 입주자 우선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자료출처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구분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행복주택 | |
임대기간 | 30년 | 50년 | 30년 | 20년 | 5년/10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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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35~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전세금 (시세 8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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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85㎡이하 | 40㎡이하 | 85㎡이하 (통상 60㎡이하) |
85㎡이하 (통상 60㎡이하) |
85㎡이하 | 60㎡이하 |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
|
자산기준 |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
모든공급유형 |
금액기준 | 총자산 : 29,200만원이하(’21) 자동차 : 3,496만원이하(’21) |
-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
|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 | 모든공급유형 | 모든공급유형 |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60㎡이하) |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
금액기준 |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 | 60㎡이하 : 70% 이하 85㎡이하 : 100% 이하 |
60㎡이하 : 100% 이하 85㎡이하 : 120% 이하 |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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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일반 | ㅇ일반공급 - (자격)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선정) 추첨으로 선정 |
ㅇ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
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 (선정) 지자체 의 추천을 받 은 자 |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 위 구분 |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 위 구분 |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 차 |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 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포 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
특별,우선공급 (임대주택 등 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일반 적인 공급조건 외에 '국가유공자'등 특정 계층에 대하여 우 선권을 부여하는 공급유형 혹은 물량) |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철거민 등 - (자격) 철거민 등
- (선정) 배점 등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보훈보
상대상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다자녀가구 등 - (자격)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선정) 배점 등 ㅇ장애인 - (자격) 장애인등록증 교부
- (선정) 배점 등 ㅇ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 (자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배점 등 ㅇ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 (자격)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 자,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등 - (선정)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비주택거주자 등 - (자격)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청년 - (자격)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선정) 배점 등 ㅇ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선정)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만65세 이상
- (선정) 배점 등 |
ㅇ수급자 선정기 준의소득인정액 이하인국가유공 자 등 ㅇ귀환국군포로 ㅇ수급자 신혼부 부 |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ㅇ국가유공자 등-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국가유공자
ㅇ영구임대 입주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ㅇ신혼부부-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ㅇ사업지구 철거민-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ㅇ기타 공급대상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ㅇ국가유공자 등-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국가유공자
ㅇ영구임대 입주자-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ㅇ신혼부부-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ㅇ사업지구 철거민-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ㅇ기타 공급대상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ㅇ다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ㅇ신혼부부 특별-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자격)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ㅇ생애최초 특별- (선정)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ㅇ노부모부양 특별- (선정) 추첨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ㅇ국가유공자 특별- (선정) 순위·순차 - (자격) 국가유공자
ㅇ기타 특별-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
ㅇ청년(사회초년생 포함)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 (자격) 만19세 이상 만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 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 득근거지인 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부, 대학생·취준생신혼 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
ㅇ고령자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 (자격) 만 65세 이상 무
ㅇ주거급여수급자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지역, 배점 등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
ㅇ산업단지근로자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 (자격) 해당 지역 산업
단지 입주 기업 및 교 육,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