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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 청약요건, 국민임대 공공임대 차이점

사진출처-LH청약센터

 

 

▶단독세대주(1인)의 국민임대주택청약요건

1)무주택이어야함(임대공고일자 이전)

   유주택이어여 무주택으로 인정가능경우 : 거주주택이 20㎡이하 이하인경우와 그 외 요건

2)단독세대주 평수제한 : 40㎡이하이하로만 가능, 40㎡이하이상의 평수는 청약자체가 안됨

3)청약통장 없어도 가능(1차적으로 해당지역거주자 1순위후 동점경우 청약통장개설및납부이력으로 가산점가능하니 경쟁이 치열하다면 가점에 도움됨)

4)해당지역에거주하면서 소득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함

5)공고시점에 경쟁순위에 밀리면 대기자로 신청가능함

6)임대보증료를 높이면 월임대료 낮아짐

 

**LH청약센터 임대주택의 임대정보의 공고의 기본사항확인후,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본조건 및 재산사항 임대조건또한 상세히 나와있음 - 첨부파일 참조

예시 첨부파일-경주시,영천시,포항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경주시,영천시,포항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75MB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

   국민임대 30년, 분양전환불가

   공공임대 5년/10년 입주자 우선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자료출처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구분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임대기간 30년 50년 30년 20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공급규모 85㎡이하 4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60㎡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자산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금액기준 총자산 : 29,200만원이하(’21)
자동차 : 3,496만원이하(’21)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소득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금액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60㎡이하 : 70%
              이하
85㎡이하 : 100%
              이하
60㎡이하 : 100%
              이하
85㎡이하 : 120%
              이하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공급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선정) 추첨으로 선정
ㅇ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
  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 (선정) 지자체
  의 추천을 받
  은 자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
    위 구분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
    위 구분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
  차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
  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포
  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특별,우선공급
(임대주택 등 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한 일반
    적인 공급조건 외에 '국가유공자'등 특정 계층에 대하여 우
    선권을 부여하는 공급유형 혹은 물량)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철거민 등
- (자격) 철거민 등
- (선정) 배점 등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보훈보
  상대상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다자녀가구 등
- (자격)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선정) 배점 등

ㅇ장애인
- (자격) 장애인등록증 교부
- (선정) 배점 등

ㅇ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 (자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배점 등

ㅇ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 (자격)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
  자,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등
- (선정)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비주택거주자 등
- (자격)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청년
- (자격)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선정) 배점 등

ㅇ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선정)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만65세 이상
- (선정) 배점 등
ㅇ수급자 선정기
  준의소득인정액
  이하인국가유공
  자 등

ㅇ귀환국군포로

ㅇ수급자 신혼부
   부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다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선정)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
  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청년(사회초년생 포함)
- (자격)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 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
  득근거지인 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
   부, 대학생·취준생신혼
   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
  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 무
  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
  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
  단지 입주 기업 및 교
  육,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